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입니다. 12월 예정인 대학발전위원회 상정 안건 관련 교내 인권센터 현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교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 제19조 제3항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3. 24]에 의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센터 내 인권상담실과 성평등상담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상담실에서는 인권 관련 교육, 인권 침해 사례 접수 및 처리, 인권 관련 상담 등 업무를, 성평등상담실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차별의 예방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의 지침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이수 요건 강화에 따라 재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조교, 본교 내 파견근무인원 대상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주무 부서로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학생회는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를 관련 법령 또는 법정의무교육의 범위 이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실질 권익 보장을 위해 학생 연구자, IPP 학생, 근로장학생 등 교내 인권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더욱이 필요한 이들로의 확장을 함께 논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12월 예정의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인권센터의 당면업무로서
인하대학교 연구 종사 학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실태조사, 학부 연구생 인권 교육 및 안내, 인하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2019) 보완, 학생 연구자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의무 설문조사 진행 등의 학생 연구자 인권 관련 사항 및
IPP 학생 선발 시 표준 근로 계약서 안내 및 작성 의무화, 교외 발생 인권 문제에 대한 학생 보호조치 시행 등 IPP 학생 인권 관련 사항 및
장학금 지급 시기 명료화, 근로 장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정기적 의무 설문조사 진행 등 근로 장학생 인권 관련 사항을 명료화하여 안건을 상정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통합,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센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